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선관위, ‘朴 환영 화환’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사 착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16 17:36
2017년 3월 16일 17시 36분
입력
2017-03-16 15:19
2017년 3월 16일 15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해서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때 마중을 나간데 이어 14일에는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윤희석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낸 행위는 선거법 113조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출신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0년, 2014년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