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뉴리더십 세우자]헌법엔 ‘행정 각부의 장’ 역할 규정
“소신 있는 정책 수행 보장해야”
헌법은 장관의 역할을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87조 2항에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라고 돼 있고, 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관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 ‘보좌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두 조항의 균형추가 무너져 있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해서 장관으로서 독립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의 인사권 등이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현행 헌법이 유지된다면 대통령이 장관에게 헌법이 정한대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책의 결정권을 장관에게 준다면 소신 있게 정책 수행을 하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 수반의 지위를 줬지 행정권을 전속(全屬)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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