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소환, 조국 “朴 혐의 중 일부 시인하면, 구속영장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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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1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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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SNS 캡처
사진=조국 SNS 캡처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혐의 중 일부라도 시인하면, 구속영장 불청구된다”고 충고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구속영장 불청구될 수 있지만, 전면부인할 경우 청구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증거 분명한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등 총 13가지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진행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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