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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영선 벌금 70만원 선고유예…“검찰의 기소남용 대표적 사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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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7:29
2017년 3월 21일 17시 29분
입력
2017-03-21 17:10
2017년 3월 2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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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4.13 총선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박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을 박탈시킬 정도의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총선 기간이던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 대상 중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로을 총 19개 학교 중 7개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을 초과한 상태였고, 초교와 고교, 사업 대상학교 이외의 중학교에까지 사업 상과가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며 고의성도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 기소남용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검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임에도 이런 기소남용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구형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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