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영장여부 이르면 23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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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술 면밀 검토”… 4월초 기소
朴, 조사 시작 21시간만에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르면 2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맞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 결과를 이미 검토를 마친 검찰 안팎의 의견과 종합 판단해 이르면 23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9시 3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19분이 지난 22일 오전 6시 54분 청사를 떠났다. 검찰 조사는 21일 오후 11시 40분에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 7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자신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수사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초까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사건도 4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와 판사 출신 전병관 변호사(53)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 기자


#박근혜#조사#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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