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국정 농단 사건 묵인 및 은폐 혐의(직무유기 등)를 확인하기 위해 24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청와대 경내에 직접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팀의 진입을 막았다. 결국 특수본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막았다. 특수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관실은 직접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문제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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