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2차례 휴정하며 치열한 법리 격돌
조사받았던 중앙지검 10층서 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997년부터 시행된 영장심사 가운데 피의자 심문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심사였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변론은 유영하 변호사(55·24기)와 채명성 변호사(39·36기)가 맡았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과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8·27기) 등 6명의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 △포스코, KT 등 대기업 인사 개입 등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심사는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가량,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가량 두 차례 휴정하며 오후 7시 10분까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에 법정 옆 피의자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김밥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로 이동해 강 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이 조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강 판사는 31일 새벽까지 양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9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서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19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제작시간 관계로 영장심사 결과를 싣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동아닷컴(www.donga.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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