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후)광주지검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 하러 가니 해경이 온몸을 다해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당시 해경이 구조를 정말로 무능해도 그렇게 무능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작업을 진행했지 않나”며 “세월호 관련자들에 대해서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를 시작하니까 청와대와 법무부 상층부에서 필사적으로 막았다.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책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직접 해당 수사부서의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검사장과 같은 수사 직접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서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하는 것은 검찰청 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압력성 내용까지 있다면 직권남용 범죄 부분이 분명히 성립될 부분”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수사정보가 우 전 수석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은 전날 세계일보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해 10월 서울지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압수수색을 담당하고 있던 팀의 부장검사가 여섯 차례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수사의 주체와 수사의 대상자들이 긴밀하게 통화를 한다고 것은 결국은 수사정보 누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는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을까”라며 “결국은 그건 중간에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중간에 검찰 수사정보를 취득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지금 롯데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나가기 직전까지 롯데로부터 받았던 70억 원을 다 돌려주라고 했지 않나, 그것도 롯데에게 압수수색 나갈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라고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정보가 속속 사실은 최순실 일당에게 다 전파돼서 나갔다면, 그 전파돼서 나갔던 중간 통로가 누구냐.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때 우병우 전 수석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 우병우 전 수석을 단죄하고 검찰 내부를 단죄해야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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