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드라마나 라디오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만에 두 배 이상 강화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주민에게 외부 정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입수된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183조)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184조)’에 대해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퇴폐적인 문화 항목에는 한국 드라마 등 한류 관련 정보 접촉도 포함된다. 김정은 취임 직후인 2012년 형법에는 퇴폐문화 반입·유포죄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퇴폐적 행위죄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돼 있었다. 북한은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삐라 등 한국에서 온 물품)을 수집·보관·유포한 죄(185조)’에 대한 형량도 5년 이하 노동교화형에서 10년 이하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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