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3일 트위터를 통해 ‘박지원 대표 클났네, 클났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받으면 어떡하나? 클 났네~클 났어~선거법 108조 8항 잘보고 트웟하시지. 클 났네~클 났어. 트윗 급히 지웠어도 소용없을 텐데~클 났네"”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전날 오후 트위터에 “3.31일 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제는 박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 및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박 대표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리트윗 돼 온라인에 퍼진 뒤였다. 또한 한 누리꾼이 박 대표를 선거법 위한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3일 기자들에게 “SNS상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당직자한테 연락이 와 삭제했다”면서 “누가 신고를 했나본데 법위반 했으면 달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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