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검찰에 고발…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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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4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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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검찰에 고발…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
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검찰에 고발…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앙지검에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 후보 측은 송민순 전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결정을 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으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건도 공개했다.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고발 내용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팩트'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축의 고발에 대해 “민주당에서 판단할 사안이고 제가 생각할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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