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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투표로또, ‘투표 인증샷’ 올리면 최대 500만 원 상금…참여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04 12:45
2017년 5월 4일 12시 45분
입력
2017-05-04 11:09
2017년 5월 4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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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투표로또 사이트 캡처
오늘(4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투표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투표격려금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투표로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문을 연 ‘국민투표로또’는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사이트다.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으로 준다. 1등 5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이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선거 현장의 생생한 사진 등 자신이 선거를 즐기는 사진을 올린다.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절차를 마친 뒤, 사진과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응모하면 된다.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적으로 찍은 사진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따봉’이나 ‘손가락 브이’는 가능하다.
상금은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으로 지급된다. 후원금이 많아질수록 당첨금과 당첨 인원이 늘어난다. 1등은 후원금의 50%, 2등은 20%, 3등은 10%를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5만 원’씩 나누어 증정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모이면, 1등은 1명-500만 원, 2등 1명-200만 원, 3등 1명-100만 원으로 책정된다. 나머지 200만 원은 40명에게 5만 원 씩 지급하게 된다.
오전 11시 기준 약 7900명이 응모했다. 당첨자 추첨 발표는 5월 9일 밤 9시에 진행한다.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 한다.
한편 ‘국민투표로또’는 스타트업 개발자 윤병준 씨(31)와 그의 친구들이 제작했으며, 이 사이트의 ‘투표 복권’ 개념은 과거 JTBC 예능 ‘썰전’ 유시민 작가가 낸 아이디어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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