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험대’ 오를 문재인 정부 기업정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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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지주사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상당수 법 개정해야 시행 가능… 임시국회 열리면 본격 논의 전망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은 ‘협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공약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이 통과돼야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법안 대부분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 개혁 관련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후 1년 이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가 시행되려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는 올해 2월 여야 간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이른 시기에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는 서면투표제 역시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의무화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부작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아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회사가 가져야 하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을 높이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높여야 한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재계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안이다.

‘연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국회는 올해 3월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일자리 관련 공약 중에도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 많다. 공약에 포함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과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안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는 공약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문재인 정부#기업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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