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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아들 공익근무라도 시켜달라” 탄원서 공개…‘軍면제 의혹’ 해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12 09:57
2017년 5월 12일 09시 57분
입력
2017-05-12 09:54
2017년 5월 12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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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무총리실은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 과거 병무청에 보냈던 입영 희망 탄원서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자녀의 병역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들이 5급 면제 처분을 받았을 당시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 아들의 입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개한 탄원서에서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며 아들의 입영 허가를 요청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오로지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거해 징병 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가능토록 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 씨(35)가 200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대를 연기했고, 어깨 수술을 받아 재검에서 5급 면체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부친의 상속 재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산신고 고의누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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