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공식계정으로 웅동학원 체납 기사에 ‘비난 댓글’…“직원 실수”사과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5월 12일 11시 28분


중앙일보가 공식 페이스북 계정 관리자의 실수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11일 오후 중앙일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이사장인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

그리고 잠시 후 해당 기사에 중앙일보 공식 계정 이름으로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댓글은 잠시 후 삭제됐지만 이미 누리꾼들에 의해 캡처됐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중앙일보 계정 담당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메신저 대화에서 중앙일보 페이스북 관리자로 보이는 대화상대자는 “저는 정말 개인이고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너무 급해서요. 제가 실수로 글을 썼는데 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잠시 후 중앙일보 페이스북 계정에는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 이사장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 관련 기사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사이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중앙일보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한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개인 생각을 작성했으나 부주의로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나갔습니다. 중앙일보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조국 수석과 독자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중앙일보 되겠습니다”라는 사과 글이 올라왔다.

중앙일보 페이스북 관리자가 기사를 게재하고, 개인 계정으로 변경해 댓글을 달려다가 실수로 공식 계정을 그대로 사용한 채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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