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중앙일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이사장인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
그리고 잠시 후 해당 기사에 중앙일보 공식 계정 이름으로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댓글은 잠시 후 삭제됐지만 이미 누리꾼들에 의해 캡처됐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중앙일보 계정 담당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메신저 대화에서 중앙일보 페이스북 관리자로 보이는 대화상대자는 “저는 정말 개인이고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너무 급해서요. 제가 실수로 글을 썼는데 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잠시 후 중앙일보 페이스북 계정에는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 이사장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 관련 기사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사이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중앙일보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한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개인 생각을 작성했으나 부주의로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나갔습니다. 중앙일보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조국 수석과 독자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중앙일보 되겠습니다”라는 사과 글이 올라왔다.
중앙일보 페이스북 관리자가 기사를 게재하고, 개인 계정으로 변경해 댓글을 달려다가 실수로 공식 계정을 그대로 사용한 채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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