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라도…” 이낙연, 아들 병역 면제 관련 탄원서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2일 20시 59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동아일보 DB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동아일보 DB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35)이 병역 면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무총리실이 12일 이 후보자가 과거에 병무청에 제출했던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3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운동 중에 어깨를 크게 다친 뒤 2002년 2월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어깨가 완치되지 않아 3월 입영을 연기했고 4, 5월 한 차례 씩 재검을 받았지만 병무청은 재발성 탈구라고 보고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특혜 면제 의혹이 제기되자 국무총리실은 이날 2002년 5월 재검을 받기 직전 이 후보자가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며 아들의 입영 허가를 요청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자의 부인은 직접 병무청을 찾아가 “습관성 어깨 탈구를 치료하고 입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를 통해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거해 징병 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내렸다”고 했다. 이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가능토록 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면제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면제 판정이 번복되지 않아 이 후보자 가족 모두 안타까워했다”며 “이 후보자는 이후에도 아들을 군대에 보낼 방법을 알아봤을 만큼 국방의 의무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가 부친의 상속 재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등기부등본 등 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해명하겠다”며 “이후에도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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