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함께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모친 명의로 된 재산 16억794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 명의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7억7200만 원) △서울 종로구 토지(5억2110만 원) △전남 영광군의 대지(170만 원) 및 임야(419만 원) 등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청문회 검증 대상으론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된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3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지만 운동 도중 다쳐 2002년 2월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입영을 연기하고 4, 5월 한 차례씩 재검을 받았지만 병무청은 재발성 탈구로 보고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2002년 5월 정밀검사를 받기 직전 이 후보자가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이 후보자는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게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며 아들의 입영 허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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