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신임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과거 그가 유방암 병력때문에 강제전역 당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1979년 27기 여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 피우진 신임처장은 ‘대한민국 여성 1호 헬기조종사’로 알려진 만큼 타고난 군인이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유방 절제수술을 했다. 당시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암에 걸리지 않은 유방도 함께 절제했다.
이후 그는 3년 동안 별문제 없이 육군항공단에서 군 생활을 계속했으나 2005년 9월 상부에서 그의 병력을 문제 삼았다. 군 규정상 암에 걸리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것. 군은 이 규정을 들어 그의 항공조종사 자격을 박탈했고 곧이어 전역심사에 회부했다. 결국 피 신임처장에겐 전역 판정이 내려졌고, 그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했다.
다행히 1년 6개월 후 피 신임처장은 다시 복직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피 신임처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방부는 피 중령에 대한 2006년 11월 30일자 강제퇴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국방부는 2008년 5월 피 신임처장에 대한 복직을 허용했으며, 그는 그해 논산육군항공학교에서 교리발전처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9월 전역했다.
이밖에도 피 신임처장은 2010년 8월에도 퇴역기간동안 지급된 보훈급여를 반환하라는 국가상대 소송에서 또 승소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가 생각하는 보훈처는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이라며 “저는 보훈이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