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담당 검찰과장에 돈 준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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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우병우와 통화 전력 안태근 국장, 특수본 검사에 준 돈은 뇌물 해당”
檢 “수사 종료… 뇌물죄 성립 안돼”
특수활동비 사용 타당성도 논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돈이 오간 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우선 이 지검장이 법무부 이선욱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씩 든 봉투를 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이 과장에게 돈을 준 게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과 박 과장은 돈을 받은 다음 날 바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돈을 받은 공직자가 ‘지체 없이’ 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돈을 준 공직자의 경우 돈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게 100만 원, 이원석 특수1부장 등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 원씩 돈을 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안 국장은 돈을 주기 전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휴대전화로 160여 차례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특수본의 수사 또는 내사 대상이었던 안 국장이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들에게 돈을 준 게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돈을 준 시점이 특수본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안 국장과 우 전 수석은 법무부와 청와대의 공식적인 업무 파트너였기 때문에 통화 사실이 수사나 내사 대상이 아예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안 국장은 상급자로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수본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로 마련한 돈을 줬다고 주장한다. 또 법무부와 검찰 간에 관행적으로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격려금을 줘 왔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안 국장이 준 특수활동비나 이 지검장이 건넨 관서업무추진비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은 거의 사라졌으며 주로 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서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을 상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검장은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 측에 이를 건넸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돈 봉투#청탁금지법#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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