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의 공판에서 장성욱 특검보(51·사법연수원 22기)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대신 검찰이 조사한 기록을 낸 것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피고인(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증인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독대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마 지원이 부진하다며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한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에 딸 정유라 씨(21) 승마 지원을 위해 78억 원을 보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이었으며 어떤 도움을 바라고 준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독대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해 이 부회장 측 의견도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6월 초 또는 중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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