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시기, 참석 범위, 돈 봉투가 그 술자리에서 오갔다는 것 자체 모두가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건은 단순한 만찬 또는 회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 이후에 내놓은 법무부나 그런 해명도 적절치 못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큰 수사를 마쳤으니 부서 간에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보너스처럼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걸 격려금이라고 하면서 내놓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큰 수사 마치고 기관장이 부서 간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주기도 하고 회식 자리를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다. 이영렬 지검장이 특수본 검사들과 회식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격려금을 줬다면 얘기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돈봉투 만찬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한 점은 서로 크로스로 부서 간에 줬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법무부에서 수사 파트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격려금을 주는 것 자체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경우다. 또 법무부하고 대검이 어떤 카운터파트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이 모임을 갖는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또 수사를 직접 했던 수사파트의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며 “특히 안태근 검찰국장이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병우 사건의 피의자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부적절하다고 저는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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