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 필요한 활동에 쓰는 경비… 작년 국정원 4860억 등 총 8870억
문재인 대통령 “靑부터 줄이고 투명하게”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눈먼 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은 전년보다 59억 원 늘어난 8870억 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가정보원이 48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1783억 원), 경찰청(1298억 원), 법무부(286억 원), 청와대(266억 원), 국회(79억 원) 순이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액은 모두 8조5631억 원에 달했다. 각 기관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는 않고 ‘총액 편성, 총액 결산’이 이뤄진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에 인건비 등이 포함돼 다른 기관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을 하거나 사건을 수사할 때 드는 돈을 보전하는 데 특수활동비를 쓴다. 국정원이 통제하는 정보비와 일반 예산인 수사비로 나뉜다. 정보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깜깜이 예산’이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의 경우 매달 10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활동비를 여야 간사들과 나누고 상임위 회의나 간담회를 할 때 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뒤 참모들에게 “청와대가 먼저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모범을 보이고 싶다”며 “대통령과 가족의 생활비를 직접 부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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