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 후 넉 달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 지명자가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직접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아주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사여서 예우상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선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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