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과거 김 지명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밝힌 입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김이수 지명자는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김 지명자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쟁점’에 대해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많은 시민의 갈채를 받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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