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된데 대해 "국민대통합의 옥에 티 꼴. 박근혜 두 번 탄핵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신 총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세월호 7시간 보충 의견 낸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라 통진당 부활 꼴"이다라며 덧붙였다.
김 지명자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당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다.
또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김 지명자는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다"며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돼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2년 9월 국회 선출(민주통합당 추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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