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점수를 줄이거나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 때인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분명히 약속한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이뤄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도 18일 성과연봉제 폐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존폐 기로에 선 것이다.
지난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공공기관을 독려한 것은 사실이다. 그제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절차를 어긴 것이 문제라는 내용이다. 성과연봉제 자체를 문제 삼은 판결이 아닌데도 공공개혁 자체를 무위로 돌려선 안 된다.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과 상당수 공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으로 국가 부채를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민영화를 포함해 전면적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정도 성과주의마저 포기한다면 공공개혁은 도루묵이 될 게 분명하다. 성과연봉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도입한 국제적 대세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유연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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