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檢인사-최순실 재수사 탄핵 사유감” 민병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재수사하면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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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법선고 앞두고 靑에 각세워… 靑 “차관 제청 거쳐 절차 문제없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재수사 지시에 대해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탄핵 사유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홍 전 후보와 겨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홍 전 후보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 위기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코드, 보은 인사와 수사지휘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과정 없이 검찰 인사를 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당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홍 전 후보가 청와대의 검찰 인사에 날을 세우는 것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 홍 전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 의원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홍준표 씨를 재수사하면 유죄가 확실하다. 그럴 만한 정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협치고, 그래도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홍 전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올리는 것은 겁을 먹어서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 현역 의원이던 홍 전 후보를 꺾었고,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홍 전 후보의 측근인 박준선 전 의원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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