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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첫 재판 박근혜 前대통령, 수의 입은 모습·풀어 내린 머리 드러낼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22 18:27
2017년 5월 22일 18시 27분
입력
2017-05-22 18:05
2017년 5월 22일 18시 0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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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첫 공판에 대한 방송·사진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법정에서 언론사의 카메라·사진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대부분 법정 내 촬영을 허락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등 역사적인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 내내 촬영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까지로 촬영시간을 제한했다.
1996년 비자금 사건 등으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재판 시작 전 촬영된 모습이 지금 까지 자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당시에도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입장한 시점부터 1분30초까지 촬영이 진행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를 입으면 ‘죄를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사복을 입고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정갈한 올림머리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림머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속핀은 구치소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인 최순실씨(61)와 법정에 나란히 앉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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