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청문회] 강효상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이낙연 “쪼들려, 결혼식 비용 사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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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2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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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캡처
국회방송 캡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아들의 결혼식 비용을 물으며 사돈을 설득해 증여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효상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후보자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첫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수정될 때가 됐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이 후보 아들 부부의 전셋집을 언급하며 "집주인이 1959년생 김경희로 되어있다. 후보자 아내 이름이 김숙희 씨다. 혹시 가까운 친인척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결혼 당시 아드님은 춘천에서 레지던트 중이었고 며느리는 일본에서 공부 중이었다. 굳이 비싼 강남 청담동에 전세를 구할 이유가 있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나도 좀 더 싼데 가서 살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했다. 아마도 며느리의 친정이 가까운 곳이라 그쪽이 편하다 생각한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이 "전세자금 중 4000만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데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다"며 축의금 액수를 묻자 이 후보자는 "결혼식 비용은 사돈네에서 내셨다. 부끄럽지만 당시 내가 지사 선거 중이라 몹시 쪼들리던 중이었다"며 "(4000만원은) 축의금이라 들었다. 거기에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축의금은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이다"고 지적하며 "며느리는 무슨 돈으로 전세금을 냈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건 잘 모르겠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돈 집안일이라 여쭙지 못했다"고 말했고, 강 의원은 "사돈을 설득해 증여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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