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장전입 의혹’…공정위 “해외연수·부인 지방전근 때문, 법 위반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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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26일 14시 34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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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이 과거 2차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확인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군 배정 등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26일 해명했다.

이날 공정위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1997년 2월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 후보자의 부인이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이 났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살던 곳인 구리의 이웃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려고 부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이 모두 서울 중랑구로 이사했고,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만에 말소했다”고 밝혔다.

2004년의 두 번째 위장전입(6개월)에 대해선 “미국 체류 기간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김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처음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다”며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가 미국 예일대에 파견을 가면서 전셋집은 비우고 가족 모두 미국에 체류하다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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