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김상조 부인 취업특혜 의혹…자격 미달에도 공립高 강사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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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30일 09시 07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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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 부인 조모 씨가 고교강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했음에도 채용됐다는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30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또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은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 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 일자는 이를 넘긴 2월 19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 씨가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한 기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토익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영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무허가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거나 공립고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조 후보자는 이 외에도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2005년 매도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게 당국에 신고한 다운신고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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