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겸직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겸직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서 “김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후보자 및 교수직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겸직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음을 어제 논평에서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비영리단체 활동은 겸직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각 기관장 등의 직인이 있는 겸직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겸직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허가서를 공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겸직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서 “다시 한번 김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후보자 및 교수직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도 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위장전입 문재인 정권’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성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김상조 후보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기관장인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200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활동한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으면서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참고로 과거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종신교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사례가 있다. 김 후보자의 겸직금지 위반도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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