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취업 특혜 의혹, 다른 지원자 없어 합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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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30일 14시 32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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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 측은 30일 김 후보의 부인 조모 씨가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다른 응모자가 없었던 관계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부인 조 씨의 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또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은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 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 일자는 이를 넘긴 2월 19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영어 강사 채용 지원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모집이 진행됐으며 이 절차에서도 다른 지원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는 지원 자격 요건인 토익점수 901점에서 1점이 모자란 900점을 취득했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다는 점과 2011년부터 6개월간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모했지만 당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했다. 조 씨는 13일 재공고를 확인하고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것.

또 당시 조 씨의 지원서에 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에서 학원장을 했다는 경력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학원을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이사로 선임돼 ‘학원장’이란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서 경력에 학원장이라고 기재했다”라고 설명했다.

탈세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국세청에 제출한 후보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993만 원(2016년), 1796만 원(2015년), 1131만 원(2014년) 등 이었다”라며 “사용액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에 미달했기 때문에 0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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