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과정을 정확하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군 인권센터가 군 수뇌부에 대한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통해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항명이자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했으니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해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형법 제38조 거짓 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한민구 장관 등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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