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정유라, ‘특검 도우미’ 장시호 캐릭터보다 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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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일 08시 48분


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공항 인터뷰와 관련, “검찰에서 정유라를 잘 조사하면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유라가 (공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격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툭툭 내뱉어서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 씨의 조카이자 정 씨의 사촌언니인 장시호 씨(38·구속 기소)를 언급하며 “장시호 특검 도우미가 우리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는 못 참는 그런 성격 같다. 그래서 수사를 잘 하다 보면 진상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씨는 구속 후 특검에 결정적 단서들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정유라) 캐릭터가 사촌언니 장시호와 비슷한가?’라는 질문에 “더하면 더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 씨는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모든 혐의들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인정 여부를 묻자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른다.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자신이 학사 비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다, 즉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다는 방어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친 최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씨가 삼성의 승마지원 경위에 대해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삼성 승마단이 6명을 지원하고 저는 그중 1명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결국 삼성이 지원에 연결돼 있다는 것으로, 최순실이 관여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독일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이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추가 조사하다 보면 삼성의 뇌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의외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며 “최순실, 정유라의 관여 정도 그리고 삼성그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도 정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정유라를 통해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의 ‘모르쇠’ 태도에 대해선 “그럴(정말로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대 입학 학사 비리는 이미 수사가 충분히 됐다. 나머지는 두 부분이다. 하나는 뇌물죄 관련된 부분, 삼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또 하나는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 재산이 나가 있는 부분. 향후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등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 관행상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 모녀지간 같은 경우 큰 사회적 파장이 있지 않는 한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라며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도주했던 적이 있고, 현재 공범들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영장이 발부될 사유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영장 발부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설령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녀간이나 특히 정유라가 지금 미혼모로서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명확한 입증, 공모관계에 대해 조사를 해야 영장 발부가 쉬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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