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 돼 입국한 정유라 씨(21)가 어머니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1일 수감된 가운데,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 씨는 1일 오전 1시40분쯤 8시간 10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정 씨는 당분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남부구치소에는 정 씨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다. 교정당국은 두 사람이 접촉할 수 없게 수용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르면 1일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으로 2일 오전 4시8분까지다.
실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관련,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 관행상 큰 사회적 파장이 있지 않는 한 형제지간이나 부자·모녀지간 같은 경우에 동시 구속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라며 ”이번 경우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정유라의)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좀 더 면밀하게 엄격하게 봐야 될 소지가 있다. 이대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관계 조사가 끝났으며, 삼성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관계에서 누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느냐는 것이다. 최순실과 정유라 중에 공범자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이 좀 더 주도적인 입장에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주했던 적이 있고 물론 영장이 발부될 사유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범들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최순실과)모녀관계나 특히 정유라가 지금 미혼모로서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 등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 공모 관계에 대해 조사해야지만 영장 발부가 쉬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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