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만들어진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정부3.0 추진위원회의 5개 국정과제위원회에 대한 일괄 폐지령(대통령령)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새 국정과제위원회를 꾸리면서 지난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는 없어졌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하는 정부 부처와 달리 국정과제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 방향과 목표가 반영되는 위원회가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운영되던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를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 전 대통령이 만든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없앴다. 사회통합위원회(이명박 정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박근혜 정부)로 바뀐 사례처럼 비슷한 기능을 유지한 채 이름만 바꾸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위원회는 각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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