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단축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7일 03시 00분


[사드 배치 환경평가 논란]‘미사일방어 조속구축’ 법안 발의… 환경평가 강화하는 한국과 대조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미국 상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자국 내 사드 등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강화하라는 취지의 법안을 최근 발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가급적 단축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2017 미국 미사일방어 증진법’(Advancing America’s Missile Defense Act of 2017)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공격할 것에 대비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서부 해안에 사드 등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장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추가적인 미사일방어기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포함된다(including the completion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고 적시했다.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북핵 위협에 대비하라는 것으로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 속도 조절에 나선 듯한 한국 정부와 대비된다.

법안은 또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속도를 급속히 높였다.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과 2017년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사드#환경평가#미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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