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김동연 “판교아파트 투기? 남동생과 母 거주하려고 했던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07 11:48
2017년 6월 7일 11시 48분
입력
2017-06-07 11:31
2017년 6월 7일 11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국회방송 캡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모친의 명의를 빌려 투기 목적으로 판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어머니가) 혼자 살기 어려워서 남동생 등이 보증금을 내주면 같이 살까 생각한 것”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아니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판교 아파트는 당시 분당에 살던 남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관련 일을 하던 터라 분양을 받게 된 것으로, 모친 혼자 34평 아파트에 살 수는 없어 임대를 주게 됐다는 설명이다.
모친의 재산등록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장을 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 그 당시에 여동생이 고정금을 생활비로 드렸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80만 원이 넘으면 고지 거부 할 수 있어 별 생각 없이 했다”고 해명했다.
모친과 차용증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선 “24년 동안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재산 문제를 빈틈없이 하기 위한 결벽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다. 심지어 빌릴 때 용도까지 써 놨다”며 “1000원 단위 이상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다. 그렇기에 추호의 의혹도 없게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 명의 오피스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 상환을 위해 모친에게 1억7028만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썼다.
이를 두고 심 의원은 판교 아파트를 팔아 거둔 순수 차익이 1억7700만 원 정도라며, 결과적으로 판교 아파트 매매 차익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김 후보자 부부에게 다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오피스 대금을 납입하려는데 대부분이 1년 이상의 CD(양도성예금증서)에 묶여 있어 어머니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있고 정당한 채무계약서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00년 전 광고는 어떤 모습이었나… 동아디지털아카이브에서 확인하세요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메르켈 “트럼프, 외교도 부동산 사업가 관점서 판단”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