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자녀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낸 사실이 9일 확인됐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1)·차녀 상나 씨(49)·장남 대균 씨(47)·차남 혁기 씨(45) 등 4남매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5)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6명 등 총 10명을 상대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김 대표 등이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청해진해운에 입힌 손실 14억 원을 물어내라는 취지다.
정부는 △김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사진 전시 지원 명목으로 2012년 1월~7월 5억4996만 원을 지급한 점, △유 전 회장 등이 2010년 3월~2014년 3월 유대균·유혁기 형제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경영자문 수수료 명분으로 2억69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유 전 회장 등이 청해진해운에서 14억여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청해진 해운의 채권자 자격으로 소송을 냈다.
세월호 사고 뒷처리 비용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하루 빨리 유 전 회장 일가 등으로부터 사고 수습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해 정부는 2015년 9월~2017년 5월 5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187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청해진해운의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한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정부 측의 일부 승소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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