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탄핵 결정前 열흘간 ‘281만원 식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2일 03시 00분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年평균 7900만… 총 3억6100만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4년 7개월여 동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연평균 7900만 원씩 총 3억61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2012년(9월 이후) 2250만 원 △2013년 8150만 원 △2014년 7040만 원 △2015년 6910만 원 △2016년 8170만 원 △2017년(4월까지) 3580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 가운데 법인카드로 지출한 2억1600만 원(총 755건)의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음식점 식대였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도 매일같이 식사비로 수십만 원씩 썼다. 최종변론이 끝난 2월 28일부터 탄핵 결정이 이뤄진 3월 10일까지 열흘 동안에도 모두 12차례에 걸쳐 총 281만2000원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탄핵 결정 나흘 전인 3월 6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의 중식당에서 65만 원을 쓰기도 했다.

특정업무경비는 헌재 심판과 관련한 공적 업무에 쓰이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회식비, 접대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김 후보자가 수시로 음식점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용도의 적절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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