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강경화 청문 보고서 채택 또 무산…金은 13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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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2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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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강경화 청문 보고서 채택 또 무산…金은 13일 임명?/김상조 후보자.
김상조·강경화 청문 보고서 채택 또 무산…金은 13일 임명?/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 또 실패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앞서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기한이 지난 7일자로 경과함에 따라 이날까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향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소집하지 않겠다고 못박아 김 후보자 임명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국회의 청문보고서 송부 절차 없이 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역시 무산됐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후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중 민주당은 10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한 곳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한 구조다.

강 후보자 청문 보고서 송부 마감일은 오는 14일 이다. 14일까지도 강 후보자 안건이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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