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라인은 대상자의 정보수집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결과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과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법무부나 검찰청을 담당했거나 법조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보라인을 가동했고, 과거 행적에서 드러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능력과 세평, 수집된 장단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지시를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전입, 세금탈루와 아파트 다운거래 신고, 부인 강사 채용 특혜 등으로 논란을 겪은 뒤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도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인물 정보를 수집해 크로스체크하고 많은 정보를 모은 뒤 이를 추려나가는 것이 인사검증의 실수를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인사검증에 경찰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이미 개혁 작업에 들어간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검찰 힘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경찰의 인사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에 의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인사검증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중단시키고 2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고, 이에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인사 검증에서 정부가 경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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