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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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2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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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5·18단체가 법원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5.18 왜곡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학살의 수괴’ 전두환의 회고록을 통한 역사왜곡에 대해 5·18단체가 12일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3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오전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면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회고록 내용의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을 통해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 금지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도민과 함께 전씨의 5.18 역사왜곡 망언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양민에 대한 의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발포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씻김굿의 제물’로 표현하며 ‘나에게 가해진 모든 악담과 저주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한다’고 강변했다”면서 “5월단체들은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 부정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시민을 향한 발포 부정 ▲전두환의 5·18 관여 부인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이미 지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라며 “그가 대법원 판결과 5.18특별법이 규정한 5.18의 역사적 의미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는 과거 정부가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준데다 제대로 된 역사청산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전남도당은 발포명령자 규명, 헬기난사 등의 학살행위 주동자 등의 미완의 5.18 진실규명과 함께 5·18 왜곡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를 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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