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여성도장 위조해 혼인신고 전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6일 03시 00분


20대때 교제여성 몰래… 무효 판결
최종학력 美 3년제 로스쿨… 법학박사라고 밝혀와 논란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69·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과거 첫 혼인신고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1976년 3월 11일 “김모 씨(당시 23세)와 안 후보자(당시 28세)가 한 혼인은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혼인 신고가 됐다며 낸 소송의 결과였다.

재판부는 “김 씨와 안 후보자는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했다. 하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 김 씨는 안 후보자와의 약혼 및 혼인을 주저하고 있었다”며 “안 후보자는 김 씨와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김 씨가 안 후보자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해 1975년 12월 21일 김 씨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당시 김 씨의 가짜 도장으로 경남 밀양군(현 밀양시) 부북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후 다른 김모 씨와 결혼한 뒤 이혼하고 현재의 부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55)와 결혼했다.

또 안 후보자는 박사 학위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위원장을 지낸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와 저서 등에 최종 학력을 ‘미국 샌타클래라대 법학박사’라고 밝혔다. 실제 안 후보자는 3년제인 샌타클래라대 로스쿨을 졸업하며 ‘J.D.’(Juris Doctor) 학위를 받았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할 때 받는 J.D.엔 박사 논문이 필요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해외에서 미국 J.D.를 박사학위가 아니라 석사학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J.D.를 박사학위 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위 체계가 다르고 그동안 단순 비교가 어려워 J.D.는 법학박사, 법무학 박사, 로스쿨 박사, 법무박사, 법률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다”며 “학계에서도 J.D. 학위 과정을 ‘영미법계의 박사학위’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법학박사’를 쓰지 않고 J.D.라고만 표기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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