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안경환, 여성비하·허위 혼인신고…법무장관 아닌 무법장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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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6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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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 트위터 캡처
사진=하태경 의원 트위터 캡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후보자의 아들이 퇴학 당할 위기에 처하자 학교장에 편지를 보내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자질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안 후보자를 겨냥해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에 적합한 분”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안경환 내정자, 여성비하에 허위 혼인신고, 빽으로 아들 퇴학 처분 철회까지!”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안경환 후보자, 도장 위조해 강제 혼인 신고한 행위를 사생활이라고 핑계 댄다. 엄연한 범죄행위를 말이다”라며 “부부간의 폭력도 사생활이니 간섭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 마인드”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안경환,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혼인 무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다.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21일 첫 혼인신고를 하면서 상대 여성 5세 연하 김모 씨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혼인 신고가 됐다며 소송을 낸 결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다음해 3월 11일 “김 씨와 안 후보자가 한 혼인은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안 후보자는 또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고등학교 퇴학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냈고 결국 징계가 경감됐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인 사실이 적발돼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가 낮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신고는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됐기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아들 문제의 경우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한편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출간한 저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성과 여성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며 앞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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