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안경환 ‘몰래 결혼 신고’ 의혹,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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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6일 08시 28분


사진=김진애 전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김진애 전 의원 소셜미디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과거 첫 혼인신고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몰래 결혼 신고’ 의혹은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김진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후보의 책 관련 짜집기식 비판은 맥락을 무시한 왜곡이라고 보지만, ‘몰래결혼신고’ 의혹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니 잘 들어보자. ‘인사청문’의 기본은 묻고 또 듣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1976년 3월 11일 “김모 씨(당시 23세)와 안경환 후보자(당시 28세)가 한 혼인은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혼인 신고가 됐다며 낸 소송의 결과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와 안 후보자가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했으나,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 김 씨가 안 후보자와의 약혼 및 혼인을 주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 측은 “안 후보자는 김 씨와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김 씨가 안 후보자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해 1975년 12월 21일 김 씨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김 씨의 가짜 도장으로 경남 밀양군(현 밀양시) 부북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안경환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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