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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변명 여지없어, 아내도 알아…아들 탄원서, 절차 따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16 13:28
2017년 6월 16일 13시 28분
입력
2017-06-16 11:16
2017년 6월 16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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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몰래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안 후보자는 42년 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 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정을 받은 사건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1948년생으로 금년 70세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 일이다. 저는 당시 이기심에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저는 지금까지 그대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로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저는 40여 년 전 20대 중반 시절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2014년 아들이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불러들여 퇴학처분을 받아 안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보낸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한 것.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잘잘못을 떠나 제 아이의 문제는 오랜 세월 교육자로 살아온 제게는 아픈 부분이다"라며 "제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 남녀분리 학칙을 위반했다.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며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에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요구해왔기에 부끄러운 아비의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원서에는 제 자식에게는 학칙에 맞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다른 학생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필요하면 탄원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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