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냈다가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입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최 전 의원은 트위터에 “검사 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실장 때 정무비서관 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 답해 달라. 인청(인사청문회) 많이 해 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라며 이 같이 썼다.
전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21일 5세 연하 여성 김모 씨와 혼인신고를 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2월 26일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이기심에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 받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까지 그때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자는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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