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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백혜련 “구속사유에 ‘형식논리적’ 매몰된 듯”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21 09:24
2017년 6월 21일 09시 24분
입력
2017-06-21 09:10
2017년 6월 21일 09시 1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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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캡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정유라 씨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1일 “정의라는 대의보다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구속사유에 너무 형식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최대 수혜자 정유라의 구속영장 또 기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법원이 정의라는 대의보다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구속사유에 너무 형식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유라의 영장기각과는 별개로 국정농단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권순호 부장판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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